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독학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학위취득시험은 4개의 과정(교양과정, 전공기초과정, 전공심화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 거쳐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24년 시험일정은 독학학위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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