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6일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학위수여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기간이 시작되었다. 2일 간 진행되는 이의제기 신청대상은 학위신청자로 탈락자와 합격자로 나누어져 있다.
학위탈락자는 학점인정 및 학점취소, 전공변경이 가능하고 학위 합격자는 여기에 기타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학위증 발급은 2월 23일에 가능하며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등 자격증 발급 또한 학위증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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