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발급하는 자격증으로, 한국어 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국어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이 자격을 부여하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이고,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중 2급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교육학과를 나와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해야하지만, 이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취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학점은행제의 경우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누구나 학위취득과 자격증 취득이 모두 가능한 방법이다.
현재 에듀업 원격평생교육원에서 한국어 교원을 취득하기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의 학위 취득 과정이 개설되어있고, 실습을 하기 이전에 필요한 선이수 과목들 또한 모두 이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에듀인사이드=김종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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