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준비한다
기사 시험 응시자격,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준비한다
  • 김율희 기자
  • 승인 2019.09.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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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김율희 기자] 기사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 등급에서 산업기사보다 위이고 기술사의 아래다.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교의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나 실무 경력 4년, 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후에 관련 업종 실무 경력 1년, 기능사 취득 후 실무 경력 3년 이상, 혹은 관련 업종의 기사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보통 전문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해당 대학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후 응시하거나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실무경력을 쌓은 뒤에 응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제도를 활용하여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있다.

자격증 취득 기준에는 고등교육법 상의 기준 외에도 학점인정 관련 법상의 기준이 있는데, 학점인정 관련법상 기사 시험 응시자격은 106학점 이상 보유를 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전문대학교 졸업생들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하여 빠르게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는 이유는 전적대 학점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전문대학교에서 졸업한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와서 106학점까지 부족한 학점을 채우거나 학점이 넘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8학점만 맞춰지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6개월 만에 기사 시험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학점은행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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