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입시 정책 전면개편… 정원 50% 편입학으로 선발
경찰대학 입시 정책 전면개편… 정원 50% 편입학으로 선발
  • 황성환 기자
  • 승인 2019.12.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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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사진=경찰대학 홈페이지 캡처

[에듀인사이드=황성환 기자] 경찰대학 입시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 된다. 

지난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및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전환복무 폐지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고, 경찰대는 지난 3월 개혁방안을 적용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개정된 규정은 2021년부터 고등학고 졸업 신입생 선발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2023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을 3학년 편입으로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입생 입학제한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연령제한은 현행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양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으며,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해 2021년부터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을 진행 할 계획이다. 경찰청을 이번 개편으로 여학생 비율이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졸자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편입학에 도전할 수 있는데, 바로 학점은행제라는 평생교육제도를 이용한 방법이다.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평생교육제도로써 전문학사, 학사학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학점은행제 과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 받은 뒤 정규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며, 일반편입·학사편입 모두 지원 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인 현대사이버평생교육원은 경영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편입에 필요한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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