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 자격과 방법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취득 자격과 방법은?
  • 진하늘 기자
  • 승인 2020.0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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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출처=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진하늘 기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 ·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로, 어린이집 이용대상이 되는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성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교사를 말한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수하거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만 취득 가능하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통해 온라인으로 8과목만 이수 하면 실습없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자격검정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서류심사로 진행한다.

최근 장애영유아의 의무교육이 만 3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학교 포함,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장애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약 20~40 만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시에도 취업 우대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어 전망 좋은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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