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 김숙정 기자
  • 승인 2020.06.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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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김숙정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학습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면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사회복지현장실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공지하였다.

원칙대로라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120시간의 실습을 해야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긴 외부활동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하여, 총 120시간의 실습시간 중 40시간은 온라인수업으로 대체하고 이 외 나머지 80시간만 현장실습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하고 나머지 40시간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이 가능하다. 간접실습은 특강,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출석없는 온라인 과정으로 대체 할 수 있다.

다만, 2019년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과 2020년도 1월 1일 이후 신입생의 경우 실습시간에 대한 기준이 다르며, 대체시간 또한 다르게 적용되므로 해당 부분은 학습자 개개인이 꼼꼼하게 확인한 뒤 공지에 따라 실습을 이수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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