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8월 학위신청 종료… 그 다음 일정은?
학점은행제 8월 학위신청 종료… 그 다음 일정은?
  • 이진희 기자
  • 승인 2020.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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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이진희 기자] 학위신청을 마친 경우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할 것이다. 무언가 추가로 더 해야 할 것은 없는지, 학위수여가 혹시 라도 미달이 되면 어떡하나 고민할 수도 있다. 

이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3일 공지한 '2020년 8월 학위수여 주요일정 및 안내사항'을 살펴보았다.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8월 10일)

학습자등록을 하고 학점인정신청을 했을 경우, 학위수여가 제대로 되는지 심사가 들어간다. 실제로 요건을 검토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인정받은 학점인지 확인하게 되며, 전공필수과목은 전부 이수했는지 검토한다. 또한 학사학위의 경우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을 이수했는지 확인하며, 총 140학점이 맞춰졌는지 본다.(전문학사의 경우 45학점, 교양 15학점)

만일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한다. 이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공지와 마이페이지, 메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2. 최종학위 수여 대상자 공지(8월 18일~19일)

이의신청으로 승인이 된 사람까지 포함하여 학위 대상자가 다시 공지된다. 이는 학위수여에 대한 최종명단이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은 학위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이다. 

3. 학위증 수령 관련 공지(8월 18일~19일)

최종학위 수여 대상자 공지와 동시에, 학위증을 수령신청하는 기간이다. 우편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직접 방문하여 받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설령 학위증을 이때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증명서 신청을 통해서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다.

4. 학위수여일(8월 28일)

실제로 학위 수여가 이뤄지는 날이다. 이때 발송이 시작되며,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위를 신청하고 심의가 통과된 사람들은 학위를 얻게 된다. 만일 학위 시기를 놓치거나 학위 심의에서 떨어지게 된 경우, 12월 15일~1월 15일에 있을 학위 신청기간에 재신청하면 된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인가받은 평생교육 교육기관을 통해 수업을 이수한 사람들이 학사,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이며, 이를 활용하여 각종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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