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개정안 발의
김철민 의원, 학점은행제 학습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개정안 발의
  • 최민수 기자
  • 승인 2020.09.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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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에듀인사이드=최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교육위원회, 안산 상록을)이 지난 8일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교육부에서 만든 학점은행제는 많은 전공의 전문학사,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이다.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되지만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어 학습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현행 장학재단법의 목적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에 비춰 볼 때 이처럼 학점은행제 학습자를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보다 2배 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조건 역시 까다로워 신입생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철민 의원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해 조기에 사회진출하려는 학생이 대부분으로, 일반대학의 학생들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중도에 포기하는 일 없이 학업을 이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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