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장동희 기자] 독학사 시험에 출제되는 주관식 문제 답안 중 '풀이과정' 미기재로 인한 감점행위가 위법으로 판결되었다. 풀이과정을 쓰라는 안내, 지시가 없었음에도 감점을 진행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판단한 것 이다.
풀이과정 미기재로 감점을 받은 A씨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을 상대로 독학사 경영분석 과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제 4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경영분석과목의 주관식을 출제하며 풀이과정을 반드시 기재할 것으로 표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주관식문제가 반드시 서술형 문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 유형에 따라 단단식 문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 했다.
각 문제들을 보았을 때 단답식 정답이 예정되어있던 문제들이므로 시험에 응시한 수험자에게 오해의 여지를 충분히 주었으며, 정답만을 기재하여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독학학위제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위취득시험에 합격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정규대학과정에 비해 적은 비용과 짧은 취득기간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독학학위제 학위취득자의 분포는 직장인이 59%, 학생 19%로 나타났으며, 학력으로는 전문대학 졸업자 54%, 고등학교 졸업자 22%, 대학 중도수료자가 15%로 나타났다.
최근 독학학위제는 최종학력 개발, 대학원 진학, 학사편입 지원할 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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