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이예강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이 2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2021학년도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 등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대학 내 학습지원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를 지원(일반지원)하고, 수어통역, 속기 등을 통해 학습(원격수업 포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활동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겨울계절학기(2020학년도)는 2021.2.3.(수) ~ 2.15(월), 1학기(여름계절학기포함)는 2021.2.22.(월) ~ 3.12(금), 2학기는 2021.8.16.(월) ~ 9.3(금)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직업교육정책본부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전화 02-3780-9887, 9886 / 이메일 usd@nile.or.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