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공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 유의사항 공지
  • 조판근 기자
  • 승인 2021.02.1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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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조판근 기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7일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유형별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공지 했다.

사회복지사 1급 합격자 발표일(3월 10일) 이후 합격예정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1부를 포함하여 본인의 유형에 해당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최종적으로 사회복지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1급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중 2급 자격증 발급신청도 진행하는 경우, 1급 관련 서류 제출전까지 2급 자격번호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1급 응시자격 심사서류 및 2급 자격증 발급신청 구비서류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서류제출기한은 3월 31일 18:00 까지이며,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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