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이철민 기자] 학점은행제를 이용한 2021년 2월(전기) 학위대상자의 경우 2월 25일부터 학위증명서 출력이 가능하다,
즉, 사회복지사2급이나 보육교사2급 등 다양한 자격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발급이 25일부터 가능한 것이다.
증명서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내 증명서발급코너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증명서 출력시 별도의 수수료가 청구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또는 개인담당자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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