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양혜연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해 12월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8종목의 신규 국가기술자격이 학점은행제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은 보석감정산업기사(16학점), 신발산업기사(16학점), 로봇기구개발기사(20학점),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20학점),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20학점), 빅데이터분석기사(20학점),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20학점), 화훼장식산업기사(16학점) 이다.
그 외에 손해평가사, 수상구조사 등 국가자격 2종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도 8종목 신설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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