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송영훈 기자] 국가기술자격인 기사·산업기사는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이 존재하며, 자격증 취득시 각 분야로의 취업 및 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은 관련학과 졸업자이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들만이 응시할 수 있다.
보통 산업기사의 응시자격은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동일·유사직무 분야 1년이상 경력자, 유사·동일 전공의 산업기사 취득자, 관력학과 2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 이다. 기사는 산업기사 취득 후 1년이상의 실무경력, 동일·유사 직무관련 기사 자격증 취득자 또는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학력이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비전공자나 경력이 없는 사람들도 학점은행제 온라인 강의로 일정 학점을 채울 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산업기사는 41학점, 기사는 106학점 이상 이수하면 된다.
자세한 응시자격 조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학점은행제 이용시 교육원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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