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이진규 기자] 2023학년도부터 경찰대 편입학 전형이 도입된다. 그동안 수시와 정시를 통해 신입학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경찰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자 처음으로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올해 신입학을 기대할 수 없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 2023년도 편입학 전형에 도전할 수 있다.
경찰대학 편입학 전형은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지원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대학을 가지 못한 학생,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고졸 출신의 고시생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면서 자격증과 독학사 과정을 병행할 경우 1년 안에 지원자격을 갖출 수 있으며, 편입생들은 2023학년도에 3학년으로 일괄 편입되어 41기로 졸업 후 경위로 임용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듀인사이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