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사이드=전현지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지난 13일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6차 표준교육과정 및 제28차 교수요목을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과목 신설과 기고시 과목의 교수요목 변경으로, 기후변화의이해 등 3개 교과목이 신설되었고, 선체정비개론 등 15개 교과목의 교수요목이 변경 되었다. 이번 고시는 5월 10일 부터 시행 적용 됐다.
또한 제26차 표준교육과정이 나옴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려는 사람들은 희망하는 전공의 개설여부를 확인하고 과정을 진행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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