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공채, 선택과목제도 폐지… 2022년 경찰시험 개편 
순경공채, 선택과목제도 폐지… 2022년 경찰시험 개편 
  • 조슬기 기자
  • 승인 2021.05.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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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경찰청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조슬기 기자] 2022년 부터 경찰시험이 개편 된다.

순경 공채의 경우 선택과목제도가 폐지되며, 영어(검정제), 한국사(검정제 또는 절대평가),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필수 5과목으로 개편된다.

영어와 한국사 기준 또한 변경되는데 영어는 순경공채와 경찰행정 경채 분야 기준점수가 토익 550점으로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한국사는 순경공채분야는 한국사능력 3급, 경찰간부후보생은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2급으로, 유효기간은 둘다 4년이다.

영어 검정시험의 경우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토셀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2023년도부터 경찰대학에 편입학 전형이 도입된다. 경찰대 편입 전형은 편입영어, 신체검사, 적성검사, 체력검정, 면접으로 진행된다.

일반대학생 전형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은행제로 70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학점은행제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라면 누구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지만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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