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자격증 '유통관리사' 취득 방법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자격증 '유통관리사' 취득 방법은?
  • 유종연 기자
  • 승인 2021.06.1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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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유종연 기자] 유통관리사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커뮤니케이션, 소비자 동향 파악 등 판매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가의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 시험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다. 2004년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판매관리사'라는 자격명칭이 '유통관리사'로 변경되었다.

2급과 3급은 응시자격 제한이 없지만, 1급은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거나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1급은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과목을 시험보며, 2급은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3급은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과목을 시험본다.

출제형태로는 5지선다형으로 각각 1급은 100문항, 2급은 90문항, 3급은 45문항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3급은 45분이며, 1급과 2급은 10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전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유통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종합유통단지,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각 업체 직영판매장, 물류기지, 각종 도매시장, 공판장, 소매점, 농·수·축협의 유통관련 부서 등에서 유통관리 분야의 책임자로 근무할 수 있다. 백화점 및 유통업체에서는 유통관리사 자격자를 우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또한 학점은행제에서 2급은 10학점, 1급은 2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3급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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