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학력보장법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기초학력보장법안 등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다혜 기자
  • 승인 2021.09.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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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사이드=구다혜 기자] 지난 8월 31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보장법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디지털 시대 원격교육 질 제고 및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청에 필기시험 위탁 △임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결격기간 연장 및 당연퇴직 근거 마련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지도‧감독의 실효성 제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근거 마련 △사회통합전형 근거 마련을 통한 형평성 있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추진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학교안전공제 가입대상에 대학 추가 및 간병료와 부대경비 지급 확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 지원 등 미래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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