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평가 영역 개정
2022년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평가 영역 개정
  • 전영준 기자
  • 승인 2021.10.2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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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학위제 홈페이지

[에듀인사이드=전영준 기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7월 독학학위제 전공분야 시험과목 및 과목별 평가영역의 개정 내용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최신 학문의 경향 및 이론을 반영하고 대학 교육과정의 변화를 고려하여 독학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중 개편의 필요성이 있는 전공분야의 일부 과목을 재구성하고 평가영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대상은 심리학, 법학, 행정학, 컴퓨터과학 등 4개 전공분야이다.

개정한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은 변동사항 없이 종전과 동일하며, 개정·고시된 4개 전공분야의 시험과목 및 평가영역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2022년부터 폐지되는 과목이라도 이미 합격한 과목은 그대로 인정되며,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2과정),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3과정), 학위취득 종합시험(4과정)은 기존의 합격과목을 포함하여 전공별로 6과목을 합격하면 과정 합격으로 인정된다.

평가 영역이 개정 된 것이고 배우는 과정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교재 혹은 인강은 다시 준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심리학 부분에서는 발달심리학과 , 산업조직 및 소비자심리학 과목이 폐지되고 새롭게 2 과목이 개설 될 예정이며, 법학에서도 경제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평가 영역만 개정 된다는 것은 동일한 과목이나 평가 영역만 조정 된다는 뜻이며, 동일 과목이면서 과정 조정 같은 경우 동일한 과목이나 과정이 이동된 과목이니, 과정 조정 전에 합격 한 과목은 중복으로 이수 하지 않도록 유의 해야한다. 

이번 개정으로 학습자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iMBC캠퍼스에서 독학학위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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